업무의 정의
치과주무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치과 의사와 일반 병원 의사의 사무 및 조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속기, 유형 및 파일 환자 기록을 취합한다.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절차와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조무사는 또한 환자의 지불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보험 규칙 및 청구 관행에 익숙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간호사와는 교육 과정과 시험의 차이가 있으며 간호사 과정이 더욱 오래 걸린다.
조무사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를 보기 전에 환자의 병력을 확인한다. 또한 환자의 증상이 무엇이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간호 및 치과 조무사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주선한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체 없이 의사나 치과의사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일반 진료가 지연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지연에 대해 알려야 한다.
대부분의 조무사들은 병원이나 치과에서 일을 한다. 일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하기도 하며 군 병원이나 의료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다. 대기업 의료정보부와 의료응급부서를 비롯한 부서에서는 의학용어에 능통한 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진로로는 제약 회사의 연구소,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산후조리원, 산업체 의무실 등이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기도 하다. 간호인력 부족과 병원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문성으로 인해 주부 재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
교육 및 훈련 요건
대부분의 간호 및 치과 조무사는 최소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에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740시간 이론교육, 78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 후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포함) +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포함) +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검정고시 포함) +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자
- 간호자
병원 내 근무 특성상 워드 프로세싱, 한글, 파일링 및 부기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일부 고용주는 채용 후 의료 또는 치과 용어에 대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환자의 진료 기록, 병의 진행상태 확인, 환자 관리 등 의료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 관련 자격과 달리 면허가 아닌 자격이다. 의료법상 지위를 보면 간호사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지만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만 분류가 된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후 일정기관에서 교육이수를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그 자격을 얻는다. 간호사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 및 1,000시간의 실습 이후 국가고시 합격을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